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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대신 육아기 , 육아기 정의 , 단축근무 조건 , 육아기신청이 안되는경우 , 육아기 급여신청방법 , 급여계산방법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 지식 2023. 1. 6. 11:06

    최근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변화와 대응방안을 ' 발표하면서 육아기에 대한 정책을 2023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하 육아기가 무엇인지, 육아기 정의, 육아기의 단축근무 조건, 육아기신청이 안되는 경우 ,육아기 급여신청방법, 급여계산방법까지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1. 육아 휴직대신 육아기, 육아기의 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정생활복지라는 정책에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해 ,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 육아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과 동떨어진 경력단절을 경험하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해서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육아도 하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정책입니다. 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용지원정책 중의 하나로 자녀양육 및 역할의 갈등 등의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조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를 허용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35시간 사이이며,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합쳐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있는 정책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축할 시간을 근로자가 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회로 나누어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남은 계약서의 기간이 3개월이상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단축근무를 신청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말합니다. 이때 180일 이상이라는 뜻은 달력상의 6월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6개월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날을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3. 육아기 신청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의 특수한 상황을 뜻하는데 이는 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채용 즉,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해 대체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운영 돼야 되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즉 , 이를 사업자가 증명을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상황일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조정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를 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또 19년 10월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육아 단축근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4. 과태료
    만약 근로자가 조건에 부합을 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가 생기면 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급여신청 방법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단축 전후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이를 가지고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활 고용보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에는 사업주에서의 확인서를 접수 한 이후에 근로자가 급여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개월단위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방법

    2019년 10월 1일부터 (상한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 150만 원 )
    즉 ,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 )*5 / 단축 전 소정 근로 시간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
    2018년 1월 1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하한액 50만 원, 상한액 150만 원)
    통상입금의 8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급여


    이렇게 글로 적어는 놨지만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 계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급여를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시작한 날이후 1개월 단위로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당월 중 실사한 단축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달 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니깐 이때는 꼭 기한을 기억하셔서 단축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에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인구구조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12세 이하까지 올리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아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빠르게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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